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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육아휴직 제도 변경 안내 👶✨
1. 개요 🌟
2025년부터 정부는 육아지원 3법(남녀고용평등법, 근로기준법, 고용보험법)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. 이번 개정은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, 급여 인상, 기간 연장, 분할 사용 횟수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.
2. 법률 변경 📜
개정된 육아지원 3법을 통해:
-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이 확대됩니다.
-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기간이 조정됩니다.
-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및 사후 지급금 제도 폐지가 시행됩니다.
3.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 사용 ⏰
- 최대 사용 기간: 기존 최대 1년 → 최대 1년 6개월까지
(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, 한부모/장애아 자녀의 경우 추가 연장) - 분할 사용 횟수: 기존 최대 3회 → 최대 4회까지 사용 가능
4. 육아휴직 급여 인상 💰
- 급여 상한액 인상:
- 1~3개월: 월 최대 250만원
- 4~6개월: 월 최대 200만원
- 7개월 이후: 월 최대 160만원
- 사후 지급금 제도 폐지: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 즉시 지급됩니다.
- 6+6 부모 육아휴직제 개선: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달 상한액이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.
5. 연말정산 혜택 🧾
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, 근로소득이 아닌 비과세 소득에 해당됩니다. 따라서 연말정산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.
- 육아휴직 급여 수령 시 별도의 근로소득세 신고나 세액 공제 혜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- 단, 육아휴직 중 발생한 기타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입니다.
6. 육아휴직 변경사항 요약 표 📊
항목 | 기존 | 2025년 변경사항 |
---|---|---|
최대 육아휴직 기간 | 최대 1년 | 최대 1년 6개월 (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추가 연장 가능) |
분할 사용 횟수 | 최대 3회 | 최대 4회까지 사용 가능 |
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| 1~3개월: 월 최대 150만원 | 1~3개월: 250만원 4~6개월: 200만원 7개월 이후: 160만원 |
사후 지급금 제도 | 육아휴직 급여의 25%를 복직 후 추가 지급 | 폐지 (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 즉시 지급) |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|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|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|
7. 추가 참고 링크 🔗
"올해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 3법 확인하세요"
"올해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 3법 확인하세요", 한경 CHO Insight 태광노무법인의 'e노무세상 이야기'
www.hankyung.com
근로복지공단
www.comwel.or.kr
8. 결론 🤝
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님들이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,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시고, 필요시 관할 고용센터나 회사 인사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© 2025 정부 육아지원 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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